마스크 이어 요소수 대란
1976년 法제정 후 2차례


정부가 1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의결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지난 1976년 관련법 제정 이후 45년 동안 두 번째로 시행된 조치다. 두 차례 시행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것으로 첫 번째 시행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이뤄졌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국민에게 불편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코로나19에 이어 요소수 대란 등 국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연달아 사태 파악 및 대응에 실패하면서 능력 부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물가안정법) 제6조에 담긴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경제상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 등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5개월 이내 기간을 두고 수급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시행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당분간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요소수를 살 수 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5부제 실시 등으로 정부가 시장을 통제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한 정부의 시장 통제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요소수 수급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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