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매년 해왔던 것”
민주, 지원금 지급 관철 나서
정부는 “요건 안 맞아 어렵다”

野 “정부 동의땐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 관철을 위해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해 왔으며 법 위반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 당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납부 유예에 동의하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정부 입장 번복 가능성 차단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세금으로 미루는 게 ‘꼼수다’ ‘국세기본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말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부가세·종합소득세 납세를 내년으로 유예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에 대해 하고 말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도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하며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합법임을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며 “(방역지원금 사용처를) 마스크에 국한할 것도 아니며, 다양한 소비형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 납부 유예를 인정(13조 1항)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법이 규정한 ‘재난’ 등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건에 안 맞는다”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각을 세웠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KBS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에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맞는 부분이 없으며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정부가 동의한다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납부를 유예하면 그만큼 정부가 (이자수익을) 손해 보는 것”이라며 “올해 받아내지 못한 세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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