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1일 오전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과 당시 주장이었던 장윤정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김 전 감독은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또 보조금 2억5000만 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장 씨는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폭행하고 선수들에게 다른 후배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 가혹행위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지난해 가족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선택을 했다.

한편, 최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일부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은지·김규태 기자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