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수 기자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천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으로 송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쯤 사업가 등으로부터 의류 4점과 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18년 1월쯤 아내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 원을 치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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