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19번째 공판
정경심 1·2심 ‘유죄’ 증거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이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검찰 압수 절차를 다시 문제 삼고 나섰다. 이미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전 교수의 1·2심에서 이 PC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던 만큼, 조 전 장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어 논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한 19번째 공판에서 동양대 PC 등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2019년 9월 임의제출 받은 PC의 증거 능력을 탄핵하기 위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데스크톱 본체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했지만,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대부분 독립된 디지털 정보였다”면서 “해당 PC의 임의제출에 동의한 동양대 조교 역시 (당시 권한이 있는) PC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PC를 적법하게 제출받았기 때문에 내용물인 디지털 정보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임의 제출에 동의한 동양대 조교가 당시 PC를 관리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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