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대규모 쪼개기 집회를 예고하면서 방역 당국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집회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결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등 서울 도심 11곳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전날 홈페이지에 이번 집회에 참여할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및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1·13 전국노동자대회 방역 지침’을 공지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4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지자, 최대 인원인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로 무리 지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꼼수 집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런 집회 방식을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단일 집회’ 방식으로 간주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

경찰도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국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비상 경비 대책 회의를 열고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하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10·20 총파업 집회 때와 유사하게 ‘干(간)자’ 형태의 차벽도 설치될 예정이다.

최지영·김성훈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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