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지난 1일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킨다. 시는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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