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20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새벽 울산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니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노래방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해 수갑을 채웠다.

A 씨는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범죄자 취급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건장한 A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흥분 상태였던 점을 볼 때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체포·이송 과정에서 다쳤다는 주장도 하지만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당초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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