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20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새벽 울산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니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노래방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해 수갑을 채웠다.
A 씨는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범죄자 취급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건장한 A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흥분 상태였던 점을 볼 때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체포·이송 과정에서 다쳤다는 주장도 하지만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당초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20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새벽 울산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니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노래방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해 수갑을 채웠다.
A 씨는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범죄자 취급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건장한 A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흥분 상태였던 점을 볼 때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체포·이송 과정에서 다쳤다는 주장도 하지만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당초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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