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애인의 집 TV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확보한 영상을 보관해 온 50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애인의 집 TV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3개월간 애인과 애인의 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몰래카메라로 3개월이 넘도록 연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보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애인의 집 TV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확보한 영상을 보관해 온 50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애인의 집 TV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3개월간 애인과 애인의 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몰래카메라로 3개월이 넘도록 연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보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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