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려는 조치로 시행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려는 조치로 시행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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