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전 음주’ 입증 부족…피고인 “논에 빠진 차 두고 귀가 중 술 마셔” 주장
법원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했어야” 지적…검찰, 대법원 상고


대전=김창희 기자

차량을 논에 빠뜨린 채 귀가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귀가 뒤 경찰 요구에 따라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운전한 뒤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8월쯤 충남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옆 논에 바퀴 4개를 모두 빠뜨리고 귀가했다. 2시간 뒤 차량을 보고 집을 찾아간 경찰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36%로 나왔다.

검찰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을 사서 집으로 가던 중 다른 부주의 때문에 차량이 아는 사람 논에 빠졌고, 나중에 트랙터 같은 것으로 차량을 빼야지 생각하고 집에 가던 중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이후 상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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