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활용 2030 표심 잡기
의전원 폐지 등 교육정책 발표
제3지대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수시 폐지·사법시험(사시) 부활·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등 ‘공정’에 초점을 맞춘 청년정책 공약을 내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분노했던 청년 유권자들의 민심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에 이어 이번엔 안 후보에게 모일지 주목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준비된 미래 폴리버스 캠프’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청년정책 1차 공약을 발표했다. 기회의 공정 실현을 위해 안 후보가 내건 첫째 공약은 대입 수시 폐지 및 정시 전면 전환이다.
안 후보는 “중장기적 교육개혁 이전의 과도기 동안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며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을 각각 50% 적용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7월과 10월 연 2회 수능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을 겨냥한 공약들도 제시됐다. 안 후보는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부모와 관련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해당 학생은 재학생의 경우 입학 취소, 졸업생은 졸업 취소·제적 조치하겠다”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전면 점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은 폐지하겠다는 게 안 후보의 약속이다. 안 후보는 또 “사시를 부활해 한 해 뽑을 전체 변호사 정원의 20% 이상을 사시 통과자에게 배정하겠다”며 “법조 인력 충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전원을 폐지하겠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공약에 포함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의전원 폐지 등 교육정책 발표
제3지대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수시 폐지·사법시험(사시) 부활·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등 ‘공정’에 초점을 맞춘 청년정책 공약을 내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분노했던 청년 유권자들의 민심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에 이어 이번엔 안 후보에게 모일지 주목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준비된 미래 폴리버스 캠프’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청년정책 1차 공약을 발표했다. 기회의 공정 실현을 위해 안 후보가 내건 첫째 공약은 대입 수시 폐지 및 정시 전면 전환이다.
안 후보는 “중장기적 교육개혁 이전의 과도기 동안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며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을 각각 50% 적용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7월과 10월 연 2회 수능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을 겨냥한 공약들도 제시됐다. 안 후보는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부모와 관련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해당 학생은 재학생의 경우 입학 취소, 졸업생은 졸업 취소·제적 조치하겠다”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전면 점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은 폐지하겠다는 게 안 후보의 약속이다. 안 후보는 또 “사시를 부활해 한 해 뽑을 전체 변호사 정원의 20% 이상을 사시 통과자에게 배정하겠다”며 “법조 인력 충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전원을 폐지하겠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공약에 포함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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