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일방적 비판을 보도”
전문가 “언론자유 침해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과 글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언론 보도에 대한 이 후보의 잦은 이의신청 및 심의위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의위는 지난 10일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11곳에 대해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조치를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 분이 실성을 했나” “마구 질러댄다” 등 비판한 것을 다룬 것들이다. 처분을 받은 11곳 중 8개 언론사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3개 언론사 보도는 심의위 자체 심의였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 측의 잦은 이의신청 및 심의위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받아야 할 공인인데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도 아닌 논객의 ‘오피니언’ 보도마저 지적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후보 자신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선거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것도 논란이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일부 언론사 취재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는데,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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