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4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토지 매입 등에 따른 투기 금액은 총 19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단기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28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 등 4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위장된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A 씨는 2019년 4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농지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 원에 사들여, 8개월 사이 약 2배인 50억2000만 원에 팔아 21억6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A 씨는 해당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농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해당 농지 취득자격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천안시의 농업회사법인 B 대표는 지난해 1월 20일 원삼면 일원 농지 5필지(2007㎡)를 4억 원에 사들인 뒤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명시된 토지이용 의무기간 등을 어기고 토지매입 후 약 6개월이 지나 매수자 2명에게 10억3000만 원을 받고 토지를 넘겨 6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취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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