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전국적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요소수 8200ℓ를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던 무역업자와 요소수 초과물량을 보관하던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중국 국적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ℓ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수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6배인 10ℓ당 6만 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물량을 유통하기 이전에 붙잡혔다.

파주 지역 주유소 업자 B 씨 등 2명은 매점매석 금지 지침을 어기고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두고 있다가 13일 정부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5450ℓ로 월평균 판매량인 2047ℓ의 2배를 넘는다.

정부의 관련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에게만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