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박성훈 기자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총책 A(6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 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B 씨 행세를 하며 C(50대) 씨와 70억 원가량에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 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뒷면에 인쇄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이미 써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520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총책 A(6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 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B 씨 행세를 하며 C(50대) 씨와 70억 원가량에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 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뒷면에 인쇄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이미 써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520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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