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짜’에 나오는 사기수법과 유사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83)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에서 도박 설계자 A 씨와 기술자 B(70)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금책 C(60)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씨 등 5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 기록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사기수법과 유사하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9년 9∼10월 제주 시내 모처에서 피해자 E(78) 씨를 상대로 사기 도박판을 벌였다. 속칭 ‘섯다’ 도박판을 벌인 이들은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높은 ‘장땡’을 갖는 방식으로 돈을 땄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 일당이 피해자 E 씨에게서 가로챈 돈은 2억 원이 넘는다.
사기도박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올해 7월 27일 A 씨 등 8명을 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범행을 자백했다. 또 자금책인 C 씨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 재판부는 “A 씨 일당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83)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에서 도박 설계자 A 씨와 기술자 B(70)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금책 C(60)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씨 등 5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 기록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사기수법과 유사하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9년 9∼10월 제주 시내 모처에서 피해자 E(78) 씨를 상대로 사기 도박판을 벌였다. 속칭 ‘섯다’ 도박판을 벌인 이들은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높은 ‘장땡’을 갖는 방식으로 돈을 땄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 일당이 피해자 E 씨에게서 가로챈 돈은 2억 원이 넘는다.
사기도박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올해 7월 27일 A 씨 등 8명을 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범행을 자백했다. 또 자금책인 C 씨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 재판부는 “A 씨 일당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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