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50대 男 징역 3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18일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1호선 서울 용산역과 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 여성을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피해자 목에 흉기를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전동차 내 CCTV가 부족하단 논란이 제기됐고 여당에선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18일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1호선 서울 용산역과 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 여성을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피해자 목에 흉기를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전동차 내 CCTV가 부족하단 논란이 제기됐고 여당에선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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