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숙련공 잡기위해 임금 못줄여”
공사기간 연장 누적 적자 한계
공정 차질로 또 준공 지연 우려


울산=곽시열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 때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가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협력업체의 집단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전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21개사가 18일부터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작업 거부 대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전체 근로자 4000여 명 중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

협력업체들은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여파로 공사 기간이 15개월가량 연장되면서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등 직접비 부담이 크게 늘어 누적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당 평균 40억∼5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숙련공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선 임금을 감액할 수 없었고 결국 시급 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결됐다”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숙련공의 추가 이탈 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결국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고, 일부 업체는 파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사의 요구건은 시공사와 협력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업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준공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6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론화’ 절차로 2017년 7월 이후 3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여파로 공사 기간이 15개월 늘어났고, 최근 다시 9개월 연장 결정이 나면서 당초 2021년 3월(5호기), 2022년 3월(6호기)이었던 준공 시점은 2024년 3월(5호기), 2025년 3월(6호기)까지 미뤄졌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72.16%다.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