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규정 내세워 공문 보내고
검찰 중립성 침해 논란 일자
“일반적 업무절차” 선긋기 나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진정을 기초로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라고 입장을 낸 것을 두고 검찰 내에서 이 같은 비판이 일고 있다.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찰 착수를 전제로 한 규정을 공문에 담아놓고선 일반적인 업무 절차로 발뺌했다는 지적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 사건 수사 기록 대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를 명시했다. 이 규정은 ‘비위 조사 업무와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감찰 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때문에 단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라며 해당 조항을 끌어와 수사 자료 대출을 요청한 법무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착수 여부와 상관없이 민원 하나만으로 감찰규정 제18조를 적용해 자료 대출을 요구하면, 어떤 사건이든 민원이 들어오면 법무부가 수사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명목 아래 수사를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자료 대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빈약해 애초부터 수사 자료 대출의 목적이 조 전 장관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