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9일 임금명세서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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