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직후 연락했다면 유실로 보기 어려워…사례금은 소요된 운임이 타당”
유실물 반환 가능성 클수록 보상금 줄어…“휴대전화도 보상가액 낮춰야”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되돌려받았을 때 지급할 보상금을 두고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질 때가 종종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린 승객이 하차 뒤 2분 만에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받았는데, 사례비로 1만원을 건넸더니 기사가 10만~20만원을 요구해 결국 5만원을 줬다는 사연이 게시됐다.

해당 글과 관련 기사에는 “20만원은 심했고 그렇다고 1만원도 아닌거 같다” “택시로 오는 비용+수고비 3만원이 적당하다” “집앞까지 왔으면 미터기 켜고 ×2 정도 주면 적당하다” “5만원 정도면 적당한 듯하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리며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이런 경우 보상금은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봐야 할까?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가 당초 요구한 10만~20만원은 유실물법이 규정한 유실물 반환 시 보상비율을 최대한도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휴대전화의 가액을 대략 100만원으로 보고 10~20%의 보상비율 적용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유실물로 보고 습득자에게 보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버스,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마찬가지다. 만약 습득물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360조)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하차 후 단시간 내 반환을 요청했다면 휴대전화를 분실(유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盜品)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래 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점유가 존속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해 유실물로 보지 않는다. 보관소나 가게, 제3자에게 물건을 임시로 맡겨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승객이 택시에서 내린 직후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연락을 취한 경우라면 이를 유실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과 하차 직후 연락이 닿았다면 여전히 승객의 휴대품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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