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웃집 가족을 때리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집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피해자 B(60) 씨가 항의하자 화가 난 A 씨는 돌을 들고 B 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르기까지 했다.
청주시는 B 씨와 그의 가족이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전기톱으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웃집 가족을 때리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집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피해자 B(60) 씨가 항의하자 화가 난 A 씨는 돌을 들고 B 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르기까지 했다.
청주시는 B 씨와 그의 가족이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전기톱으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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