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比 대상자 28만 명 급증…세액 3.9조 폭등

오늘부터 ‘홈택스’ 확인 가능
다주택 51.2%가 47.4% 부담
文정부 4년간 세액 15배 늘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겨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 세액만 5조7000억 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3878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현 정부 기간 동안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강화 ‘3종 세트’로 더 커지고 강해진 ‘종부세 폭탄’으로 부동산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28만 명(42.0%)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216.7%) 증가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상초월이란 평가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 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 원)와 법인(1조8000억 원)의 몫이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 원)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종부세가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는 2092만 가구고, 주택소유 가구는 1173만 가구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 94만7000명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가 넘고, 유주택 가구로 한정하면 8.1%에 육박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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