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뇌물·배임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주주가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전 함께 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뇌물·배임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주주가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전 함께 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 檢, 핵심 4인방 모두 기소

김만배·남욱·정영학 재판 넘겨
유동규는 ‘배임혐의’ 추가 기소
공소장엔 ‘윗선’ 연루 의혹 없어
직권남용 정진상 조사조차 안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54일 만인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핵심 4인방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기소를 두고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 주체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연루 의혹 규명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정 회계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녹취록 등을 제공하면서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 구성의 명분을 제공키도 한 정 회계사를 이날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검찰 내에선 “배임 수사를 매듭지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3인(김만배·남욱·정영학)의 공소장에서도 ‘윗선’ 연루와 로비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을 때만 해도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된 이후 이뤄진 수사에서도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 압박’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성남도공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유 전 본부장의 기존 배임액에서 분양이 완료된 사업 시행이익 1176억 원 등을 추가해 공소장에 구체화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뇌물공여 약속 및 뇌물공여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4억4000여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한 차례 기각된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혐의를 다지는 데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윗선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전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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