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핵심 4인방 모두 기소
김만배·남욱·정영학 재판 넘겨
유동규는 ‘배임혐의’ 추가 기소
공소장엔 ‘윗선’ 연루 의혹 없어
직권남용 정진상 조사조차 안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정 회계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녹취록 등을 제공하면서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 구성의 명분을 제공키도 한 정 회계사를 이날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검찰 내에선 “배임 수사를 매듭지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3인(김만배·남욱·정영학)의 공소장에서도 ‘윗선’ 연루와 로비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을 때만 해도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된 이후 이뤄진 수사에서도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 압박’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성남도공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유 전 본부장의 기존 배임액에서 분양이 완료된 사업 시행이익 1176억 원 등을 추가해 공소장에 구체화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뇌물공여 약속 및 뇌물공여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4억4000여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한 차례 기각된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혐의를 다지는 데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윗선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전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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