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 표심잡기’ 사업 백태

서울, 대중교통비 1인 年 10만원
경기,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울산, 청년수당 1인당 50만원
경북, 무주택청년 월세 20만원
전문가 “휘발성 사업 효과없어”


인천 = 지건태 기자·전국종합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6월 지방선거 때 청년층을 겨냥한 매표성 포퓰리즘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문화일보 11월 19일자 1·9면 참조)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16.3%(4조6937억 원)나 많은 33조56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추진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내년에도 지급한다.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도 예산 1074억 원이 쓰인다.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려 44조748억 원을 편성한 서울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급하고, 39세 미만 청년층에게는 전·월세 보증금(2억 원 미만)을 보전해 주는 보험료와 이사비용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507억 원을 반영했다.

울산시도 내년도 예산을 2343억 원 증액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만 19~39세 미혼인 청년 가구에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주거비 15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3분의 1로 줄었는데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인천e음’ 캐시백 10%를 내년에도 계속 지급하겠다며 보조금 예산을 올 101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부산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이자 지원 예산을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 원과 둘째 이후 추가 100만 원을, 또 자녀 수와 상관없이 0~1세 양육비로 1인당 3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재정자립도 전국 하위 10위권에 3개 기초단체가 있는 경북도도 도내 35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이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 중인 지방의회의 예산도 불요불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해외에 나가기 힘든데도 올해 불용 처리된 의원 해외 연수비 58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또 시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에 사용할 비법정 전출금 40억 원의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채 의원 1인당 1억 원씩 지역구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현금성 복지가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해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표를 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많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단기 휘발성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청년대책의 핵심인 ‘일자리’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민신문고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전국 243곳 지자체의 예산 부당지출이나 낭비에 대한 신고가 올 상반기에만 2407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신고된 2262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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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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