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양육을 소홀히 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자녀 3명(1살, 2살, 4살)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간염·홍역·수두 등 10종)을 하지 않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들을 자신의 모친 집에 두고 나와 홀로 거주하며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 의사를 밝힌 점,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양육을 소홀히 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자녀 3명(1살, 2살, 4살)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간염·홍역·수두 등 10종)을 하지 않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들을 자신의 모친 집에 두고 나와 홀로 거주하며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 의사를 밝힌 점,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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