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꼬리자르기 수사 논란 계속
李, 대장동 공문 12건 결재
사업 초기부터 최종 결정권자
배임 피해자‘성남도공’한정
“李 피해가기 위한 수사 발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 10여 개를 확인하고도 대장동 피고인 4명의 공소장에 성남시 윗선 보고와 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대장동 패밀리의 ‘개인 일탈’로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이 후보가 개발 입안·수립부터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공문은 최소 12개에 달한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또한 주요 결재 라인에 포함돼 최소 7개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인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남시장 자격으로 개발 사업 타당성 보고, 구역 지정, 개발계획 입안·수립,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성남의뜰 출자 승인, 개발 실시계획 인가까지 하나하나 승인하고 지시를 내렸다.
특히 출자 승인 검토(2015년 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개발계획 변경(2016년 2월), 판교 대장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문건에는 대장동 사업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처럼 대장동 사업 전반을 직접 챙겨온 이 후보가 사업자 선정과 평가 등 배임과 관련한 ‘5대 주요 혐의’를 인지했는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측근인 정 부실장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한 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가 전략사업팀장으로 채용된 과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사 주도 컨소시엄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과정 △성남도공 실무자의 “추가 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의견 묵살 △2개 평가 항목에서 평가 기준을 위반해 경쟁 컨소시엄에 0점을 주고 화천대유 측에 A등급 부여 △성남도공이 총 1822억 원의 고정 이익만 가져가게 사업협약 체결 등 5대 혐의에 대해 이 후보가 관여 또는 인지했는지가 배임 혐의를 판단할 주요 단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앙지검 지휘부는 다수의 판례 검토를 통해 ‘순수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은 배임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수사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관점은 지난 22일 김만배·남욱 등의 공소장에도 드러난다.
검찰은 배임 피해자를 성남시를 빼고 성남도공만으로 한정했다. 결국 이 후보를 피해가기 위한 수사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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