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2종류로 구분해서
특금법·현행세법 따로 적용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
대상·폭은 당국서 결정할 것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NFT는 가상화폐가 아니다’는 국제기구의 정의를 우리 당국도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가 일부 가상화폐로 취급되는 부분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NFT 과세 관련 질문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NFT는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NFT와 그렇지 않은 NFT가 혼재돼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일반적인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NFT 가운데 일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가상화폐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이 개념을 받아들여 가상화폐가 아닌 NFT는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가상화폐에 속하는 NFT는 특금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현재 유예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과세 관련 법안은 마련돼 있다. 특금법상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FIU관계자는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NFT과세 문제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FIU는 이날 설립 20주년을 기념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공유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정각 FIU 원장은 개정된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세탁방지제도(AMI)와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CF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분산형 가상화폐 거래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특금법·현행세법 따로 적용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
대상·폭은 당국서 결정할 것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NFT는 가상화폐가 아니다’는 국제기구의 정의를 우리 당국도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가 일부 가상화폐로 취급되는 부분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NFT 과세 관련 질문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NFT는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NFT와 그렇지 않은 NFT가 혼재돼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일반적인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NFT 가운데 일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가상화폐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이 개념을 받아들여 가상화폐가 아닌 NFT는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가상화폐에 속하는 NFT는 특금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현재 유예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과세 관련 법안은 마련돼 있다. 특금법상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FIU관계자는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NFT과세 문제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FIU는 이날 설립 20주년을 기념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공유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정각 FIU 원장은 개정된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세탁방지제도(AMI)와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CF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분산형 가상화폐 거래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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