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 공판 안 열리게 돼
피고인 사망땐 재판절차 종료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던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미완의 재판’으로 사실상 종결되게 됐다. 또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해 온 약 960억 원에 달하는 세금과 추징금에 대한 환수 절차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오는 29일 오후 형사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이날 변호인은 변론을 마무리 짓고 검찰이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재판도 미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오고 재판 절차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직 판사는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되면 1심 판결도 효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빚어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은 후대가 풀 숙제로 남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추징금도 향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추징금 확정액 2205억 원 중 현재 기준 집행액이 1249억 원, 미납추징금이 956억 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사저와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했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임야 등을 공매해 14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한다. 전 전 대통령 재산이 증여되더라도 당사자 재산 외에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징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중앙지검 측도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는 9억7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 세액의 경우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징수권은 계속 남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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