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이른바 ‘n차 감염’을 일으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되기 사흘 전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의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1시간 동안 탁구를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도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A 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이른바 ‘n차 감염’을 일으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되기 사흘 전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의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1시간 동안 탁구를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도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A 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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