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산정 자체의 위법성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판단에서도 공시가격의 불투명성과 공시가격 산정 절차의 위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에도 현실과 괴리된 ‘2% 대상 세금’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방식은 기준호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개별호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1400여 만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공시가격 산정 논란에도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컸던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지난해보다 19.8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였는데, 정부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 원 미만~9억 원 이상은 2027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현행법상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선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시가격 산정의 위법성으로 인해 종부세 위헌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에도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의 86%이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국한된 세금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날 라디오 진행자는 “서울 가구의 24%가 종부세를 낸다. (세금이) 많냐 적냐로 말하는 게 적절하냐”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부담을 왜 국민이 져야 하나” “집값이 내려가면 종부세를 돌려줄 것인가” 등의 청취자 불만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보유세 비중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OECD 자료가 2018년 기준에 불과해 현시점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6658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5조6789억 원으로 3년 전보다 8.5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위헌 논란의 핵심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방식은 기준호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개별호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1400여 만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공시가격 산정 논란에도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컸던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지난해보다 19.8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였는데, 정부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 원 미만~9억 원 이상은 2027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현행법상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선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시가격 산정의 위법성으로 인해 종부세 위헌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에도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의 86%이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국한된 세금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날 라디오 진행자는 “서울 가구의 24%가 종부세를 낸다. (세금이) 많냐 적냐로 말하는 게 적절하냐”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부담을 왜 국민이 져야 하나” “집값이 내려가면 종부세를 돌려줄 것인가” 등의 청취자 불만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보유세 비중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OECD 자료가 2018년 기준에 불과해 현시점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6658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5조6789억 원으로 3년 전보다 8.5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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