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분위기 속 징계 기준에 못 미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부산=김기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공무원 징계기준에 못 미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 씨는 구청 청사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운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재판부는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동종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해당 구청은 중징계 의결 권한이 있는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권을 넘겼다.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 3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 기준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일벌백계 처벌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인사혁신처는 징계기준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징계 내용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전체 9명 중 6명 참석)가 판단한다”며 “징계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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