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 이예람 중사 부친 이모씨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딸의 사진을 목에 걸고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부친 이모씨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딸의 사진을 목에 걸고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운영위 24일 군인권보호관 입법 논의 앞서 호소문 발표
군인권센터,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제출요구권 보장 등” 요구


2021년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 씨와 2014년 육군 제28사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윤승주 일병 어머니 A 씨는 24일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며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 씨와 A 씨는 호소문에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국민이 이런 일 좀 겪지 않고 살도록 국방부와 타협하지 마시고 실효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해달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엉망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일 못 하면 국방부에 면죄부나 줄 뿐”이라며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촉발돼 2015년 7월 19대 국회서 만장일치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결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42조에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게끔 규정했고,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은 국방부반대로 좌절됐다. 이번에 공군 이 중사 사건 등으로 군 인권 및 성폭력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갖추고, 실효적 조사권한을 갖기 위해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1명 증원 ▲지원 조직 설치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제출요구권 ▲사망사고 통보의무 등 권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에서 부실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불기소된 것처럼 군에 사건을 맡겨두면 제 식구 감싸기, 무마·은폐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와 실효적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 일병의 원통한 죽음으로 시작된 군인권보호관을 그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 중사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입법해야 하며 적당히 후퇴한 안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전세원 기자
정충신
전세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