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제출요구권 보장 등” 요구
2021년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 씨와 2014년 육군 제28사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윤승주 일병 어머니 A 씨는 24일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며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 씨와 A 씨는 호소문에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국민이 이런 일 좀 겪지 않고 살도록 국방부와 타협하지 마시고 실효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해달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엉망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일 못 하면 국방부에 면죄부나 줄 뿐”이라며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촉발돼 2015년 7월 19대 국회서 만장일치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결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42조에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게끔 규정했고,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은 국방부반대로 좌절됐다. 이번에 공군 이 중사 사건 등으로 군 인권 및 성폭력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갖추고, 실효적 조사권한을 갖기 위해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1명 증원 ▲지원 조직 설치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제출요구권 ▲사망사고 통보의무 등 권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에서 부실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불기소된 것처럼 군에 사건을 맡겨두면 제 식구 감싸기, 무마·은폐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와 실효적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 일병의 원통한 죽음으로 시작된 군인권보호관을 그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 중사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입법해야 하며 적당히 후퇴한 안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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