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팔령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40대 부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와 B(여·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 판결에 없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파기 한 후 항소심 형량을 재선고했다.
A 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혼 가정인 두 사람에게는 B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 군 등 3명, 2014년 혼인신고 뒤 낳은 자녀 4명 등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 부부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년 뒤인 2018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2019년 11월 20일 B 씨는 C(당시 16세) 군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C 군을 붙잡고 A 씨는 흉기로 C 군의 정강이 앞부분을 3회가량 베었다.
이들은 “C 군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C 군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 1139만 원을 타냈다.
A 씨 등은 1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40대 부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와 B(여·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 판결에 없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파기 한 후 항소심 형량을 재선고했다.
A 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혼 가정인 두 사람에게는 B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 군 등 3명, 2014년 혼인신고 뒤 낳은 자녀 4명 등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 부부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년 뒤인 2018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2019년 11월 20일 B 씨는 C(당시 16세) 군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C 군을 붙잡고 A 씨는 흉기로 C 군의 정강이 앞부분을 3회가량 베었다.
이들은 “C 군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C 군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 1139만 원을 타냈다.
A 씨 등은 1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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