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도덕성 검증시스템 도입
내년부터 본청·사업소 대상
부동산 부서는 4급까지 적용
위장전입·고의적 세금 체납
음주운전·성범죄 등도 검증
오세훈 “청렴한 공직 솔선수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국·실장급인 3급 이상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는 과장급인 4급까지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 △위장 전입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대표 정책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지금도 승진 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만 확인할 뿐 주택 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들여다보진 않았다.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된다. 검증 대상자가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감사위원회가 증빙 서류를 검증한다. 검증 대상자가 2차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을 원할 경우 서울시는 마지막 단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등 29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검증 대상자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결론 내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검증은 1·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연 2회 진행된다. 서울시는 검증 대상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급 승진 대상자는 내년 6월부터, 3급 승진과 4급 이상 전보 대상자는 내년 12월부터 각각 강화된 인사검증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1급은 지난 8월 승진 심사 때 이미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한 검증이 이뤄졌다.
오 시장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이번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서울시 고위 공직자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내년부터 본청·사업소 대상
부동산 부서는 4급까지 적용
위장전입·고의적 세금 체납
음주운전·성범죄 등도 검증
오세훈 “청렴한 공직 솔선수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국·실장급인 3급 이상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는 과장급인 4급까지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 △위장 전입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대표 정책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지금도 승진 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만 확인할 뿐 주택 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들여다보진 않았다.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된다. 검증 대상자가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감사위원회가 증빙 서류를 검증한다. 검증 대상자가 2차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을 원할 경우 서울시는 마지막 단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등 29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검증 대상자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결론 내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검증은 1·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연 2회 진행된다. 서울시는 검증 대상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급 승진 대상자는 내년 6월부터, 3급 승진과 4급 이상 전보 대상자는 내년 12월부터 각각 강화된 인사검증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1급은 지난 8월 승진 심사 때 이미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한 검증이 이뤄졌다.
오 시장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이번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서울시 고위 공직자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