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수년 동안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여성 교인(신도)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목사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오랫동안 강제추행하고 교회 사무실과 차량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여성 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교회 목회자로서 신앙적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성 교인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을 반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기북부지역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아왔고 피해 여성 교인 3명도 A 목사가 재직하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해당 교회를 다녔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심에 의존하던 이 여성 교인들에게 교회 내 권위자인 A 목사가 ‘악마’나 다름없었다.

A 목사는 여성 교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뒤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여성 교인들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싫다”며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교인 B 씨에게는 “네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내가 좋아하지 않겠느냐”며 강제추행을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A 목사는 B 씨가 10대 미성년자일 때도 B 씨 손을 잡고 기도를 한 뒤 강제로 끌어안는 등 수시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목사는 또 “친아빠에게도 뽀뽀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C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가족 가운데 일부는 교회에서 장로·집사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제명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서로 자신만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았고 예배 등 집회시간 때마다 A 목사를 최대한 피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교인들이 서로 쉬쉬하던 중 한 교인이 피해 사실을 토로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결국 A 목사의 범행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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