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랜섬웨어 유포자 619명 검거…19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해킹과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075건 619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침입·계정 도용·자료 유출이나 훼손 등 해킹 행위에서부터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디도스 공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킹이 2128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고 악성프로그램(77건·2.7%), 랜섬웨어(42건·1.5%), 디도스(11건·0.4%) 순이었다.
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단속하도록 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985건에서 2825건으로 5.3% 줄었으나 검거율은 16.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킹의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적극적인 국제 공조 끝에 갠드크랩과 클롭 등 다수 사건을 해결했다고 경찰은 소개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우수 수사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고, 유로폴 등 17개국과 협력해 시행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45억 원 상당)를 환수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158개(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단속기간 132건(피해액 366억 원) 발생했으며 이중 11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김성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해킹과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075건 619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침입·계정 도용·자료 유출이나 훼손 등 해킹 행위에서부터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디도스 공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킹이 2128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고 악성프로그램(77건·2.7%), 랜섬웨어(42건·1.5%), 디도스(11건·0.4%) 순이었다.
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단속하도록 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985건에서 2825건으로 5.3% 줄었으나 검거율은 16.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킹의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적극적인 국제 공조 끝에 갠드크랩과 클롭 등 다수 사건을 해결했다고 경찰은 소개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우수 수사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고, 유로폴 등 17개국과 협력해 시행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45억 원 상당)를 환수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158개(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단속기간 132건(피해액 366억 원) 발생했으며 이중 11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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