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사항은
객관성 확보위해 심의위 설치
수사범위 벗어난 자료 요구땐
징계·특사경 박탈 제재 장치도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민간기관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또 기존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 중복되며, 수사권 오·남용 우려도 나온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인 데다, 수사범위와 운영적 측면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한정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했다.
◇민간기관에 특사경 이미 많아 = 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이미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적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해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정부로부터 조사권한을 부여받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항공, 해운, 민간교도소(소망교도소)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과 중복? = 복지부 특사경은 지난 2017년 12월 입법됐으나, 현재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2명에 그친다. 또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에 대해 수사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의한 ‘면허대여약국’은 수사권한이 없다. 반면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입법돼 중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보완해 협업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하고, 건보공단에서 현장수사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도 함께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권 오·남용 안전장치는 =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돼 있어, 권한이 제한돼 있다. 또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수사 개시 전 복지부, 공단,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불법개설 의심 건에 한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사경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 지침’도 제정해 운영되며, 또한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도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객관성 확보위해 심의위 설치
수사범위 벗어난 자료 요구땐
징계·특사경 박탈 제재 장치도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민간기관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또 기존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 중복되며, 수사권 오·남용 우려도 나온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인 데다, 수사범위와 운영적 측면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한정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했다.
◇민간기관에 특사경 이미 많아 = 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이미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적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해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정부로부터 조사권한을 부여받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항공, 해운, 민간교도소(소망교도소)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과 중복? = 복지부 특사경은 지난 2017년 12월 입법됐으나, 현재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2명에 그친다. 또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에 대해 수사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의한 ‘면허대여약국’은 수사권한이 없다. 반면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입법돼 중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보완해 협업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하고, 건보공단에서 현장수사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도 함께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권 오·남용 안전장치는 =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돼 있어, 권한이 제한돼 있다. 또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수사 개시 전 복지부, 공단,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불법개설 의심 건에 한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사경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 지침’도 제정해 운영되며, 또한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도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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