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팔령 기자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 직원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법인 카드로 3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 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 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 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A 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 씨를 추궁하면서 알려졌다. 완주교육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전북도 교육청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 직원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법인 카드로 3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 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 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 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A 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 씨를 추궁하면서 알려졌다. 완주교육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전북도 교육청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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