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연수원 건립을 위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연수원 건립을 위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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