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회복 시 요금 조정 검토

의정부=오명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당 운송원가가 올해 기준 23만670원으로 지난 2018년 24만6352원보다 6.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월급(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용역 결과 대로 현 운임·요율 체계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회복했을 경우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내년에는 유류비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운임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서비스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파악해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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