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광주전남지부장 비방 목적 보도자료 배포 혐의

광주=정우천 기자

전임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제공한 현 광복회 광주시지부장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온 현 광복회 광주시지부장 A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 B 씨는 지난 5월 A 씨 등 광복회 광주시지부와 전남도지부 임원 9명이 ‘그렇게 타락했나? 일베와 한 몸 된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자 9명 전원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4명에 대해서는 고령 등을 감안해 취하했다. 다만, 피고소인들 가운데 경찰이 송치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보도자료에 적시된 ‘독선적 행태와 사욕으로 문제가 돼 면직됐다’ ‘친일반민족 일베류 집단과 야합하여…’‘매년 예산을 독단적으로 집행’ 등의 내용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를 포함한 광복회 대의원협의회(대표 김기봉) 소속 대의원들이 지난 5월 5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및 독선적 운영에 반대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발로 광복회 광주시지부 등이 모함성 보도자료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A 씨는 1908년 광주 어등산에서 전사한 김태원 항일의병장의 손자로 2010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0년간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냈다.

경찰은 일단 피고소인 중 일부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명예훼손)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같은 법 70조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항의 경우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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