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첫 27일부터 전면보장
근로자가 위험 판단때 거부권
안전조치 이뤄진 뒤 작업 재개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한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위험작업 중지권’과 달리, 작업 시행 전에도 일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현장 압박수단이나 협상 카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거부권이 발동되면 최대 2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27일부터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거부권을 도입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단에 소속된 현장 근로자들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이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 배치 등의 조치가 선행된 뒤에 재개된다.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공단은 기존에 도입된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거부권도 보장해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현재 공단 내에서 중지권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 내에서 중지권이 발동될 만한 긴박한 위험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중지권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근로자가 인지했을 땐 이미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업 시작 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더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거부권이 노조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중지권보다 더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한 후, 부당한 거부일 땐 즉시 작업을 재개토록 하기로 했다. 판단이 곤란할 땐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에 먼저 도입한 뒤 하도급사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공공기관 첫 27일부터 전면보장
근로자가 위험 판단때 거부권
안전조치 이뤄진 뒤 작업 재개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한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위험작업 중지권’과 달리, 작업 시행 전에도 일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현장 압박수단이나 협상 카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거부권이 발동되면 최대 2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27일부터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거부권을 도입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단에 소속된 현장 근로자들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이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 배치 등의 조치가 선행된 뒤에 재개된다.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공단은 기존에 도입된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거부권도 보장해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현재 공단 내에서 중지권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 내에서 중지권이 발동될 만한 긴박한 위험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중지권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근로자가 인지했을 땐 이미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업 시작 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더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거부권이 노조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중지권보다 더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한 후, 부당한 거부일 땐 즉시 작업을 재개토록 하기로 했다. 판단이 곤란할 땐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에 먼저 도입한 뒤 하도급사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