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5년 반째…결론 시까지 1인 시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하루하루가 벼랑 끝 상황인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사전예고나 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5월 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5년 반이 넘도록 전 정부에서 제기한 심판청구가 현 정부 종료 직전까지도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긴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업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세 번이나 모아 전달했으나 헌재의 응답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입주 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이중고·삼중고를 당하고 있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4분의 3이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당시 종사자들은 대부분 눈물의 퇴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결정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즉 법적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부터 헌재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헌재 앞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중단했다.
이근홍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하루하루가 벼랑 끝 상황인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사전예고나 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5월 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5년 반이 넘도록 전 정부에서 제기한 심판청구가 현 정부 종료 직전까지도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긴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업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세 번이나 모아 전달했으나 헌재의 응답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입주 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이중고·삼중고를 당하고 있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4분의 3이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당시 종사자들은 대부분 눈물의 퇴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결정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즉 법적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부터 헌재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헌재 앞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중단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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