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성현 기자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던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17세인 B양을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또 얼마 뒤 B양의 동생인 C(당시 14세) 양도 사무실에서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10년이 넘게 지난 201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해 C 씨가 집에서 첫째 언니와 A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언니 B 씨와 상의 후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몰아세워 2차 피해를 가해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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