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50m 높이의 옹벽으로 논란이 불거진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옹벽의 흙막이 공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9월 14일 해당 아파트 시행사인 성남R&D PFV가 제출한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시는 커뮤니티 시설이 옹벽과 붙어 있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거용 15개 동과 상가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면 개별 승인을 했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입주를 완료했지만, 커뮤니티 시설은 준공이 안 돼 사용이 불가하다.

성남시가 전체 단지에 대한 준공 허가를 보류한 이유는 커뮤니티 시설과 일체형으로 지어진 옹벽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옹벽 안전에 대한 우려는 2017년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는 시행사에 한국건축학회와 한국지반공학회 등 두 곳의 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옹벽 흙막이 공사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 측은 전체 단지에 대한 준공 검사를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준공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전용면적 84~129㎡, 1223가구 규모로 건립된 주거 단지로,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이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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