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1심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 씨의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육군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검찰은 송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 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들어 광주를 방문한 기억이 안 났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책임 회피를 위해 고의로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씨는 첫 재판과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모두 법정에 섰을 당시에는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로 오해했다며 의도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재판 전 누구로부터 특정한 증언을 부탁받거나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며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1심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 씨의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육군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검찰은 송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 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들어 광주를 방문한 기억이 안 났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책임 회피를 위해 고의로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씨는 첫 재판과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모두 법정에 섰을 당시에는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로 오해했다며 의도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재판 전 누구로부터 특정한 증언을 부탁받거나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며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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