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 위한 숙원 법안”
비상장 유니콘기업 혜택 받아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관련 업계는 3일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스타트업의 혁신과 창업 열기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비상장기업 창업자에게 1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우아한형제들, 직방, 야놀자, 두나무, 당근마켓 등 상장 전인 주요 유니콘 기업들이 법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아 76.7%의 의결권을 확보한 바 있다. 쿠팡의 해외 상장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었다.
다만 소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산자중기위 의결 과정에서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류 의원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악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비상장 스타트업에만 적용된다”며 “대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비상장 유니콘기업 혜택 받아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관련 업계는 3일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스타트업의 혁신과 창업 열기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비상장기업 창업자에게 1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우아한형제들, 직방, 야놀자, 두나무, 당근마켓 등 상장 전인 주요 유니콘 기업들이 법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아 76.7%의 의결권을 확보한 바 있다. 쿠팡의 해외 상장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었다.
다만 소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산자중기위 의결 과정에서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류 의원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악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비상장 스타트업에만 적용된다”며 “대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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