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54일간
기업 대금 미지급 신속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2월 1일)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54일 동안이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커지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신고센터를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신고센터를 54일 동안 운영해 총 198건에 218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주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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